혼다코리아, 대구달서점 소비자 계약 피해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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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대표이사 이지홍)가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사업자명 용산오토바이)을 통한 차량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계약 피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고 2일 밝혔다.
 
이하 혼다코리아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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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혼다코리아입니다.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혼다코리아는 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해당 소비자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제 대응하고자 합니다.
 
1.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께서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신 후, 아래의 정보를 혼다코리아 고객센터(080-322-3300)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정보: 성명, 연락처
계약 정보: 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 금액, 지불일, 지불방법[계좌이체, 현금, 신용카드 등의 증빙자료] )
2.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인된 경우, 혼다코리아가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께 보전해드릴 예정입니다.
3. 향후 혼다코리아는 총 피해 금액에 대해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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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바이커즈랩(www.bikerslab.com)